NOTICE
더 보기실습만족도(교내실습)
1) 학생영역 안녕하십니까?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교내 실습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본 대학 간호학과의 교내실습의 질 향상과 발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익명으로 기재됨을 알려드리며,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등’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임의로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성 별 □ 여자 □ 남자 연 령 만( )세 학 년 ( )학년 교과목 통합간호 캡스톤디자인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5 4 3 2 1 1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습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2 교내실습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3 교내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는 해당 분야 지식 및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4 지도교수는 교내실습을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지도하였다. 5 실습 후 발표, 토의 내용, 피드백은 전공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6 실습 지침서 내용은 실습에 도움이 되었다. 7 실습은 전공 교과목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데 적합하였다. 8 실습을 통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었다. 9 실습을 통해 전공분야의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 10 교내 실습 관련 시설이나 시스템 등 환경에 만족한다. ▣ 각 항목별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교내실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교내실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건의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2) 실습 담당교수 영역 교과목 통합간호 캡스톤디자인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5 4 3 2 1 1 교내실습을 위한 본부의 지원(재정, 행정 등)은 적절하였다. 2 교내실습 운영(시설, 장소, 시간 등)은 적절하였다. 3 오리엔테이션은 실습운영에 적절하였다. 4 지침서는 활용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5 사전학습, 과제, 평가도구 등은 PO달성에 적합하였다. 6 교내실습운영계획에 따라 실습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7 학생들의 실습수행(지식, 기술, 태도 등) 정도는 적절하였다. 8 학생들은 실습목표(PO, CO, 핵심술기 등)에 도달하였다. ▣ 각 항목별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교내실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교내실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건의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2022.11.30
교내실습 서약서
교내실습 서약서 ■ 본인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실습기간 중 안전규정 등을 준수하고 실습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번 이름 동의 Sign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2022.10.03
개인정보동의서(영상물)
개인정보동의서(영상물) ■ 실습교육과 디브리핑을 목적으로 비디오 녹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되는 실습내용은 교육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이 교육목적으로 사용됨을 동의합니다. 학번 이름 동의 Sign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2022.10.03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1)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의 정의 및 성립요건 -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3)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1)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2)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및 존경과 신뢰감 부재 (3)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의 부재 (4) 성희롱 관련 정책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의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시키기고,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성희롱의 유형 (가) 언어적 성희롱 (나) 시각적 성희롱 (다) 육체적 성희롱 (6)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준거 (가) 성립요건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로 혐오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행위란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육체적 행위 뿐 아니라 훔쳐보거나 음담패설과 같은 언어적인 것,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7) 교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가) 남녀 평등한 학교문화 수립하기 (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상식 전환하기 -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 성적인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적 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다. (8) 성희롱 대처요령 (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 -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 이때 상대방은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항의를 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 편지 또는 E-mail,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 목격자의 증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녹음 등으로 남겨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목격자나 주변 지인의 증언을 서면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둔다. ※ 기관장 및 관리자들은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 저조 (주요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로 취급)하며,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다) 성희롱 발생 시 대처는 -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 대응한다. - 최고 직위의 사용자, 학교의 지도교수 등에게 보고한다. - 여성단체, 성 상담 센터 등에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다. - 실습 시 관련 문제 발생 시는 실습운영규정에 제시한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른다.
2022.09.01
인권교육
인권교육 “사회초년생을 위한 인권감수성” 동영상(LMS) 시청 본교 e-class system
2022.09.01
안전교육
안전교육 ◎ 안전관련 체크사항 - 교내 안전관리 규정을 숙지한다. - 실습 환경 중 위험한 것은 없는지 항상 먼저 살펴본다. - 사고 발생 시 대처 방법을 미리 숙지한다. ◎ 사고 발생 시 현장 파악 및 도움 요청 요령 (1) 현장 파악하기 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 ② 몇 명이 다쳤는지 파악 ③ 도움을 받을 사람이 있는지 파악 (2) 도움 요청하기 ① 119 또는 112에 바로 신고 ② 정확한 장소 및 현장 상황 환자 상태 알리기 ③ 도착 시까지 구조대의 안내에 따라 침착하게 대기 및 필요 시 응급처치 (3) 위기상황별 행동 요령 ◎ 화재 폭발 시 행동 요령 (가) 화재 신고 요령 - 연기나 불꽃을 발견하면 우선 “불이야!” 하고 주변에 알리고 119에 신고한다. (나) 소화기 사용 요령 ① 실습실이나 복도에 있는 소화기를 사용하여 초기 진화한다. ② 소화기의 사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다) 화재 대피 요령 ① 질서정연하게 실습실에서 가까운 계단을 통해 외부로 대피한다. ② 무섭다고 책상이나 작업대 밑으로 숨지 말아야 한다. ③ 무조건 창밖으로 뛰어내리지 말아야 한다. ④ 불이 난 실습실의 출입문을 함부로 열지 말아야 한다. ⑤ 부상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응급처치 후 즉시 병원으로 이송한다. ◎ 지진 시 행동요령 ① 실습실 내부에 있을 때는 작업대 밑으로 대피하고 작업대 다리를 꼭 잡는다. ② 실습실에 있을 때는 실험기구의 작동을 중지한 후 대피한다. ③ 출입문 창문을 개방하여 탈출구를 확보한다. ④ 유리창 벽체 파손 낙하물에 주의하며 머리를 보호한다. ⑤ 진동이 진행되고 있을 때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말고 질서를 유지하면서 위치한 장소에 그대로 머무른다. ⑥ 기관 관리자의 지시나 기관 내 비상 방송을 듣고 행동한다. (4) 안전사고 발생 시 상황별 대처요령 ◎ 찔린 상처 ① 뾰족한 물건에 찔린 상처로 다른 상처에 비해 파상풍 감염의 위험성이 높다. ② 파상풍균에 대한 항균 주사를 맞아야 한다. ◎ 눈에 이물질이 들어갔을 경우 ① 눈의 상처는 숙련되지 못한 처치로 인해 오히려 실명하는 수가 있다. 그러므로 상처 입은 눈을 더는 손상을 입지 않도록 예방 처치하여 치료를 받는다. ② 눈의 티를 무리하게 제거하려 하지 말고 흐르는 물에 눈을 씻는다. ③ 즉시 의사에게 방문하고 눈을 비비거나 지저분한 손으로 만지지 않도록 한다. 특히 날카로운 물건으로 티를 제거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 지혈 ① 직접 압박 - 거즈나 기타 깨끗한 헝겊을 두껍게 접어 상처 위에 대고 직접 누르고 붕대로 단단히 갈아준다. - 때에 따라서는 아무 헝겊이라도 접어 상처에 댈 부분을 간이 소독한 후 직접 갈아준다. ② 지압 점 압박 - 동맥이 손상이 있으면 상처로부터 많은 피가 내뿜듯 나올 수 있다. 이때 직접 압박으로 지혈이 되지 않으면 지압 점 압박을 병행한다. - 지압 점 압박은 손상된 곳과 심장 사이에서 동맥이 뼈 가까이 지나는 곳의 동맥을 뼈에 압박함으로써 혈류를 늦춰 출혈을 막는 방법으로 이런 곳을 지압 점이라고 한다. ◎ 골절 ① 단순 혹은 복잡골절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그 이상의 손상을 입지 않도록 주의한다. 단순골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처치는 그것이 복잡골절이 되지 않게 예방하는 일이다. ② 전문 의료 요원을 사고 현장에 요청할 것인지 혹은 상처에 부목을 대어 병원으로 운반할 것인지를 응급처치 자가 판단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모든 골절의 경우 현장에 전문 응급의료요원을 요청하여 처치하는 것이 좋다. ③ 다친 곳을 건드리거나 환자를 함부로 옮김으로써 부러진 뼈끝이 신경 혈관 또는 근육을 손상케 하거나 피부를 뚫어 복잡골절이 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복잡골절에 있어서 출혈이 있으면 직접 압박으로 출혈을 방지하고 만약 출혈이 심하면 지압 점 압박으로 지혈한다. 부목을 대기 전에 미리 적당한 위치에 지혈대를 넣어두고, 그 위에 부목을 대면 환자를 운반하는 도중에 출혈이 심하여 지혈대 사용이 필요할 때 부목을 풀지 않고도 쉽게 지혈대를 쓸 수 있다. 복잡골절은 피가 멈춘 후에 소독한 붕대를 감는다 ⑤ 대부분은 응급처치 원이 환자를 병원에 데려가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환자의 뼈가 부러진 부위를 움직이지 않게 하는 데 있다 몸이 흔들리는 것을 막을 수는 없으나 그 이상의 손상을 초래할 정도로 흔들리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 부목을 대어준다. ◎ 심폐소생술 ① 양쪽 어깨를 두드리고 숨을 쉬는지 코에 손가락을 대보아 호흡을 확인한다. ②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119 신고와 AED를 주변 사람을 지명하여 협조 요청한다. ③ 양손을 깍지 낀 상태에서 손바닥 아랫부분으로 양쪽 젖꼭지 부위를 잇는 선의 중심에 위치시킨다. 손바닥은 환자의 어깨와 수직이 되어야 하고 그 상태로 깊이로 5~6cm, 분당 100회 이상의 속도로 강하고 빠르게 30회 가슴을 압박해준다. ④ 한 손은 머리를 젖히고 다른 한 손은 턱을 살짝 들어 올려 기도를 확보한 후 머리를 젖힌 손을 이용하여 환자의 코를 막고 인공호흡을 2회 깊게 불어 넣는다(숨을 불어 넣을 때 환자의 가슴이 위로 상승하는지 관찰한다.) ⑤ 움직임이 있거나 119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30:2를 반복 시행한다. (5) 법정 감염병 발생 시 대처요령 ◎ 예방 방법 ① 올바른 손 씻기 : 비누 또는 세정제 등을 사용하여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다 : 환자 접촉 전, 청결 무균술 시행 전, 체액 노출 후, 환자 접촉 후 환자의 주변 환경 접촉 후 손 씻기를 실시한다. ② 기침 예절 지키기 : 기침 재채기를 할 때 손이 아닌 휴지나 옷소매로 입과 코를 가린다. ③ 음식 익혀 먹기 : 음식물은 충분히 익히고 물은 끓여서 먹는다. ④ 예방접종 받기 : 예방접종을 실시하지 않은 인원은 실습 전 예방접종을 실시한다. ⑤ 해외 여행력 알리기: 의료기관 진료 시 해외여행 사실을 반드시 알린다. ◎ 감염 주의 ① 전염병 증상 발생 시 주요 증상에 따른 의심 질환표를 확인하고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진찰을 받는다. ② 전염병 확진 시 지도교수 및 학부(과)에 보고한다. ③ 전염병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마스크 착용 필요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마스크를 착용한다. ④ 의료기관에서 격리 필요성이 판단되어 진다면 격리 절차에 따른다. ⑤ 학부(과)에서는 전염병 감염 및 격리 조치 결과를 학부모에게 알린다. ◎ 전염병 발생 시 대처 방법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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