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TICE
더 보기실습만족도(교내실습)
1) 학생영역 안녕하십니까? 삼육보건대학교 간호학과에 대한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본 설문지는 교내 실습 교과목에 대한 만족도를 조사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조사를 통해 얻은 결과는 본 대학 간호학과의 교내실습의 질 향상과 발전에 중요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이에 한 문항도 빠뜨리지 마시고 솔직하고 성의 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 조사는 익명으로 기재됨을 알려드리며, 수집된 정보는 통계법 제33조 ‘비밀보호 등’에 따라 통계처리에만 사용되며 임의로 공개되지 않음을 약속드립니다. 성 별 □ 여자 □ 남자 연 령 만( )세 학 년 ( )학년 교과목 통합간호 캡스톤디자인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5 4 3 2 1 1 실습 전 오리엔테이션은 실습 진행에 도움이 되었다. 2 교내실습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3 교내실습지도자의 실습지도는 해당 분야 지식 및 기술 향상에 도움이 되었다. 4 지도교수는 교내실습을 일관성 있고 계획적으로 지도하였다. 5 실습 후 발표, 토의 내용, 피드백은 전공지식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 6 실습 지침서 내용은 실습에 도움이 되었다. 7 실습은 전공 교과목을 통합하여 적용하는 데 적합하였다. 8 실습을 통해 관련 전문지식과 기술이 향상되었다. 9 실습을 통해 전공분야의 진로 지도에 도움이 되었다. 10 교내 실습 관련 시설이나 시스템 등 환경에 만족한다. ▣ 각 항목별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교내실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교내실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건의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2) 실습 담당교수 영역 교과목 통합간호 캡스톤디자인 순번 평가항목 매우 그렇다 그렇다 보통 아니다 매우 아니다 5 4 3 2 1 1 교내실습을 위한 본부의 지원(재정, 행정 등)은 적절하였다. 2 교내실습 운영(시설, 장소, 시간 등)은 적절하였다. 3 오리엔테이션은 실습운영에 적절하였다. 4 지침서는 활용성과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 5 사전학습, 과제, 평가도구 등은 PO달성에 적합하였다. 6 교내실습운영계획에 따라 실습은 체계적으로 진행되었다. 7 학생들의 실습수행(지식, 기술, 태도 등) 정도는 적절하였다. 8 학생들은 실습목표(PO, CO, 핵심술기 등)에 도달하였다. ▣ 각 항목별 “매우 아니다”라고 응답한 경우 교내실습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십시오. ▣ 교내실습의 효율성 증진을 위해 건의사항을 적어 주십시오.
2022.11.30
교내실습 서약서
교내실습 서약서 ■ 본인은 실습기간 동안 실습생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며, 실습기간 중 안전규정 등을 준수하고 실습하면서 알게 된 모든 정보는 비밀로 유지할 것을 동의합니다. 학번 이름 동의 Sign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2022.10.03
개인정보동의서(영상물)
개인정보동의서(영상물) ■ 실습교육과 디브리핑을 목적으로 비디오 녹화장치를 사용할 수 있으며, 촬영되는 실습내용은 교육목적으로만 활용하고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촬영물이 교육목적으로 사용됨을 동의합니다. 학번 이름 동의 Sign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 동 의 □ 비동의
2022.10.03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 (1) 성희롱의 정의 및 성립요건 -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단체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性的) 언동(言動)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상대방이 성적 언동이나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따르는 것을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성폭력의 정의 및 성립요건 - 성폭력은 타인의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행위입니다.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개인들에게는 저마다 자신이 선호하는 성적인 삶의 방향을 스스로 선택하고 친밀한 관계 맺기의 상대, 시기, 방식 등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성적 자율권’ 또는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부르는 이 권리는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의 연장선에 놓여 있는 기본적인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인 말이나 행동으로 고통을 주는 것은 성적 자율권을 침해하는 폭력입니다. (3) 성희롱 예방의 필요성 (1) 성차별적 사회구조와 피해자에 대한 부정적 편견 (2) 직원 상호간의 의사소통 불일치 및 존경과 신뢰감 부재 (3) 합리적 문제 해결을 위한 창구의 부재 (4) 성희롱 관련 정책 (가)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 2의 제2항) - 직장 내 성희롱이라 함은 사업주, 상급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 내의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와 관련하여 성적인 언어나 행동 또는 이를 조건으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거나 또는 성적 굴욕감을 유발하게 하여 고용환경을 악화키는 것을 말한다. 기업은 직장 내 성희롱을 금지시키기고, 매년 1회 이상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성희롱 발생이 확인된 경우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제2호) -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 등"이라 한다)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성희롱의 유형 (가) 언어적 성희롱 (나) 시각적 성희롱 (다) 육체적 성희롱 (6) 성희롱의 개념과 판단 준거 (가) 성립요건 -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성적 행위로 혐오감, 굴욕감을 느끼게 하는 성적인 행위란 강간이나 추행과 같은 육체적 행위 뿐 아니라 훔쳐보거나 음담패설과 같은 언어적인 것, 음란한 사진 등을 보여주는 등의 행위를 말한다. (7) 교내 성희롱 예방을 위하여 (가) 남녀 평등한 학교문화 수립하기 (나) 성희롱에 대한 잘못된 상식 전환하기 - 성희롱은 사소한 문제이다. - 성적인 가벼운 접촉은 오히려 생활의 활력소가 된다. - 성희롱은 무시해 버리면 그만이다. - 성희롱은 여성의 과다한 신체적 노출로 인한 성적 충동이다. (8) 성희롱 대처요령 (가)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한다. - 대부분 성희롱 가해자들은 자신의 행위가 친밀감의 표시였다고 말한다. 가해자로 하여금 피해자가 동의하거나 함께 즐긴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거부의사를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좋다. 거부의사를 직접 표현하기 어려울 경우 소극적이긴 하지만 불쾌한 표정을 짓거나 그 자리를 피한다. ⇒ 이때 상대방은 거부의사를 진지하게 받아들여 잘못된 행동을 중단하여야 한다. (나) 항의를 한다. -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문제의 행동이 자신을 얼마나 불편하게 하고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지,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밝힌다. - 편지 또는 E-mail,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항의할 경우, 당시 상황을 6하 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에 따라 정확히 밝히고 피해자의 생각이나 느낌을 정리하는 등 핵심이 정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 이 자료들은 나중에 필요한 경우 증거로 활용할 수 있다. 사건과 관련된 기록을 증거로 남긴다. - 성희롱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성희롱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날짜, 시간, 장소, 구체적인 언동내용, 목격자의 증언,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대한 느낌 등을 녹음 등으로 남겨둔다. 이는 나중에 구제절차를 밟을때 증거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 목격자나 주변 지인의 증언을 서면 또는 녹음으로 기록하여 둔다. ※ 기관장 및 관리자들은 성희롱 예방에 대한 관심 저조 (주요업무가 아닌 보조업무로 취급)하며, 피해자, 가해자, 조사자 등이 모두 같은 직원으로 사실을 은폐할 가능성이 높다. (다) 성희롱 발생 시 대처는 - 증거 자료를 확보합니다. - 피해자가 더 있는지 알아보고 공동 대응한다. - 최고 직위의 사용자, 학교의 지도교수 등에게 보고한다. - 여성단체, 성 상담 센터 등에 연락하여 협조를 받는다. - 실습 시 관련 문제 발생 시는 실습운영규정에 제시한 비상연락망 체계에 따른다.
2022.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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